2018년 개정된 세법에 의거하여
우리 지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과 관련한
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80% --> 70%로 축소됨에 따라
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집니다.
2018년 4월 1일 지급 분부터 연구비 수령액의 6.6%가 적용되오니
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