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공지]기타소득 원천세율 조정 알림
작성일 : 2018.06.11 조회수 : 2775

2018 개정된 세법에 의거하여

우리 지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과 관련한

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80% --> 70% 축소됨에 따라

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집니다.

2018 4 1 지급 분부터 연구비 수령액의 6.6% 적용되오니

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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